일부단체 부스 타인 전매 고소
운영권 수백만원팔아 피해속출

군산시가 지난 3월에 벚꽃시즌을 맞아 월명종합경기장에서 운영한 먹거리 장터 부스 불법매매가 사실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본지 3월 25일자 10면 보도> 시는 해마다 벚꽃 철에 외지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특색 있는 음식으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사회단체를 선정,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일부 단체가 먹거리 장터를 직접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불법매매가 기승을 부려 논란이 돼 왔었다.

올해에도 몇 개 단체가 직접 부스를 운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매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고질적인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추측에만 불과했던 먹거리 장터 부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불씨가 재 점화되고 있다.

몇 달 전 박모씨는 A단체 최모씨에게 속아 먹거리 부스 운영권을 샀는데, 수백 만 원의 피해를 봤다며 군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올해 벚꽃시즌에 먹거리 부스 운영을 앞두고 500만원을 주고 A단체로부터 불법으로 부스 운영권을 샀다.

고소장에 박씨는 먹거리 부스 운영권 250만원과 군산시에 별도로 납부해야 할 25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중간에 연결해 준 지인을 통해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자신이 전국경찰뉴스 전북취재본부장이며, 미성년자 출입으로 적발되면 검찰에 말해 수습해주고, 벌금이 적게 나오도록 힘써준다며 명함을 건네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씨는 해당기간 동안에 벚꽃이 피지 않는데다가 날씨가 좋지 않아 장사가 안 돼 물품구입 등과 부스 운영권 매입으로 인해 80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박씨는 먹거리 부스 운영기간 동안 장사를 하는 도중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돼 최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최씨는 걱정하지 말고 조사를 받으라고 말하면서 알아서 수습해준다고 했지만, 박씨는 결국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꼼짝없이 처벌을 받았다.

박씨는 “최씨가 자신의 직업을 과시하면서 믿고 장사를 하라고 해 큰돈을 전달하게 됐다”며 “날씨가 좋지 않고 벚꽃도 피지 않아 미리 사둔 음식을 팔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A단체는 유명무실한 단체로 군산시에서 무료로 부스운영권을 얻어내 수년간 타인에게 매매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시에 납부해야 한다고 한 250만원도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먹거리 부스 불법매매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김모씨도 B단체로부터 450만원을 주고 부스운영권을 사 1000여만원을 피해봤다며 군산시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진정서에 의하면 B단체 박모씨는 김씨가 타 지역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스운영이 취소된다며 군산시로 위장전입까지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먹거리 부스 운영을 도와주겠다며 B단체 대표로 돼 있는 딸과 본인, 남편까지 동원해 인건비 명목으로 9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단체는 지난해에도 양모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총 500만원을 받고 부스운영권을 불법으로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 단체는 군산시로부터 무료로 먹거리 부스 운영권을 받아 해당 단체가 운영하지 않고 거액을 받고 타인에게 팔아 넘겨온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해마다 먹거리 부스 전매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다고 말만 할뿐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먹거리 부스 불법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라며 “확인한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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