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남 피복위험지에도
전남만 연 400억 방재 지원
개정안 고창등 3개지역포함
행안위소위 오늘 법안심의
3년째 낮잠 국회통과 총력

방재 대책사업용 지방세를 전북권에도 배분하는 이른바 ‘지역자원시설세’도입 여부가 이번 주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전북과 전남이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로 묶여 있는데도 전남권에만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방재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고창군과 부안군에도 배분토록 하는 법안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에는 고창, 정읍, 부안 등이 행정구역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현행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21일 회의를 개최, 지역자원시설세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치 일정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내지 못하면 20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만큼, 총력적인 절실하다.

현재로써는 낙관도 비관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 산업부의 태도가 중요하다.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이 2017년 발의했으나, 각 부처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팽팽한 대립 속에 논의가 불발, 3년째 표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안신당 유성엽(정읍,고창)의원과 조배숙(익산을)의원도 각각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2원으로 상향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발전소의 소재지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고창 지역의 경우 한빛원전이 행정구역 경계선 바로 바깥에 위치해 직·간접적 피해범위 안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빛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 구역도에 따르면 고창지역과 한빛원전과의 최소거리는 겨우 3㎞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창 등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지역뿐 아니라 정읍이나 김제 등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주 열리는 행안위 소위에서 엇갈리고 있는 정부 부처의 입장이 조율될 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전북의 입장을 지지,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연간 약 400억 원대로 추정되는 문제의 지방세는 전액 영광군, 장성군, 무안군, 함평군 등 전남권 방사선 피폭 위험지역(EPZ·원전반경 30㎞)에만 배분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반대로 똑같은 위험지역에 포함된 고창과 부안은 단 한푼도 배분받지 못하고 있어,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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