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전북경찰청 소속의 순경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순경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순경은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순경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A순경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고 A순경은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순경의 아버지가 관련 영상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도내 한 저수지에 버린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영상을 봤다는 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조만간 징계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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