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연합 설문조사
32% '비상시 대비위해 이용'
50% '서비스 계약과 달라'
금전피해자 55% '보상포기'

19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3층 강당에서 김보금 소장과 관련 전문가들이 '상조서비스 이용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이원철기자
19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3층 강당에서 김보금 소장과 관련 전문가들이 '상조서비스 이용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상조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소비자 10명 중 절반은 피해·불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 절반 이상은 피해 보상을 아예 포기, 이로 인해 상조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달 1일부터 11일까지 도민 699명을 대상으로 ‘상조서비스이용에 관한 현황 및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상조업체의 불완전 계약 및 상조결합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조사대상 699명 중 693명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가입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조서비스를 이용한 이유로는 693명 중 31.7%가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으며, ‘자식들 또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24.0%)’, ‘경황이 없는데 상조회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다(23.1%)’ 등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만족도에 대해서는 미응답자 4명을 제외한 689명 중 48.9%가 보통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용만족도 수준을 5점 척도로 분석해 평균 점수는 2.9점으로 보통(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피해 실태 조사에서는 5년 이내 상조서비스 피해 및 불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93명 중 318명으로 집계됐다.

그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당초 계약한 내용과 서비스가 차이가 났다(24.5%)’, ‘계약한 내용과 금액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18.6%)’, ‘용품, 물품 등 선택의 폭이 좁았다(16.4%)’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금전적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209명(30.2%)으로, 이들 중 55%는 ‘피해보상을 포기했다’고 답해 상조서비스업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가 여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과 보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상조서비스 관련 개선 방안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상조서비스 관련 개선안과 피해예방 및 보상 방안이 피해 유발업체의 강력한 처벌이라는 것은 그동안 상조업계의 부도·폐업, 계약불이행, 방문판매 등을 통한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상조업계에 대한 감시·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계약처럼 소비자에게 정확한 계약 내용 전달 및 설명의 의무를 부여하고,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해피콜서비스 등과 같은 계약 내용 재확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보상금지급 기준을 50%가 아닌 최대 8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또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날 조사내용을 토대로 ‘상조서비스 이용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아기자 tjddk@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