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민원인에 개인정보활용해
사적연락··· 개인정보보호위
'민원실소속 정보처리자아냐'
유권해석받아 처벌 안하기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도내 한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한 순경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A순경에 대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순경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지 않아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전북경찰청은 판단의 근거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 결과를 들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경찰서 민원실 소속 A순경은 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렸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법률에서) 개인은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법인의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A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취급자’ 정도로 봐야 한다.

처리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 해석 결과를 전북경찰청에 보냈다.

A순경은 지난 7월 17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도내 한 경찰서를 찾았던 여성 민원인에게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연달아 보냈다.

이같은 사실은 다음날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원인의 남자 친구가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남자 친구는 해당 글에서 “메시지를 받는 순간 여자 친구가 너무 불쾌해했고, 저 역시 어이가 없었다. 아주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자 친구는 집 주소까지 (서류에) 적었는데 찾아오는 건 아닌지 매우 두려워한다. 경찰은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해당 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했었다.

전북경찰청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A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감사 부서에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맡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적인 내사 종결에 따른 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신력 있는 타 기관에 법률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조만간 해당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순경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내사 종결 결정에 대해 인권·여성단체에서는 “인권 감수성을 높이겠다는 경찰이 민원인의 정보를 사적으로 다룬 직원 입장에서 판단하는 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반발했다.

여성 단체 관계자는 “여성 민원인에게 스토킹과 같은 행위를 한 이번 사건은 경찰의 ‘성 인지 감수성’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말할 게 아니라,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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