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지난해 발주공사
종전 근로시간기준 설계돼
공기어기면 입찰 불이익등

건설업계가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 지난해 7월 1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주 52시간 적용으로 시간이 갑자기 단축되면 종전 근로시간 기준으로 작성된 설계와 공정계획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완대책 가운데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안착을 위한 보완책 중 하나로 특별연장근로 확대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주 52시간 제도에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근로시간 단축 1년이 지났고 내년부터 50인 이상 업체에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는데도 보완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서 보완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제’는 건설업과 거리가 있는 보완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보완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협회가 문제삼고 있는 주요 사안은 시행시기, 탄력 근로제, 해외공사 부분이다.

협회는 우선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된 이유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와 공정계획이 작성돼 있어 근로시간 52시간 적용에 따라 공정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업체는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 유예기간을 부여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탄력적 근로제도 건의했다.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해야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 등의 변수로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절실한 업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협회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지 않아 만성적인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설업계는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영향 때문에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 건설시장 침체 등 해외공사 수주감소 등으로 건설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설업 실정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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