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알아낸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한 경찰관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던 경찰.

결국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유권해석.

이를 두고 여성계가 적지 않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경찰은 판단의 근거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 결과를 들었다.

이 위원회는 경찰의 법률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A순경은 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여기서 개인은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법인의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A순경을 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로 봐야 한다며, 처리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는 민원인 남자친구가 국민신문고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찰은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다.

잠시 경찰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자 한다.

젊은 순경이 면허증 발급 업무를 진행하며 첫눈에 반한 한 여성을 발견했다.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연락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면허증을 발급한 서류에 아까 본 여성의 휴대전화가 적혀 있었고, 그녀를 만날 욕심에 전화번호를 몰래 옮겨 적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 카카오톡으로 말을 걸어본다.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에요.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어서 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런데 웬걸 그녀에게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는 자신을 처벌해 달라며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고, 졸지에 스토커로 몰렸다.

민원인의 정보를 사적으로 취한 파렴치한 경찰, 거기에 스토커로 변한 자신에 대해 여성단체, 심지어 언론까지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경찰 일도 그만둘 위기에 처했다.

단지 한 여성에 마음을 전한다는 게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줄 몰랐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지적할지도 모를 일이지만 한 인간으로써 바라본 경찰의 모습은 사실 딱하기 그지 없다.

해당 경찰서에서는 이 경찰을 징계위에 넘겨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해당 여성과 남자친구, 그리고 여성단체도 이쯤해서 이 순경이 반성하고 다시는 후회할 일을 벌이지 않도록 자성할 수 있는 고민의 시간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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