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법 법사위에 계류
기재부 업무 중복성 부정적
공공의료대학원 의사협 반대
내년 설계공사해야 22년 개교
지방세법개정안 행안위 계류
방사능 피복 위험지 전북 배제
전남만 400억원 방재사업 집중
20대 국회 통과 사실상 불가능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개정안
도 행정력-정치권 협력 절실

20대 국회 임기 내년 5월까지
12-2월 임시국회 개회 미지수
탄소소재개정안 與 반대로 무산
야권 선거 이슈로 집중 거론
총선 유불리 이전 법통과 우선
전북도 타지역 반대 설득 중요
정치권 법안처리 전력 각오를

전북도와 정치권이 전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이 썩 좋지 않다.

일부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의 미래와 직결되는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에서 또다시 주저앉으면서 도민들의 실망감을 높여주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 때문에 고민이 깊다.

이들 법안의 처리가 무산되거나 지연되면, 그와 연계된 사업 일정 전반에도 차질을 주기 때문이다.

도와 정치권이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어떤 방안을 찾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편집자쥬




/전북 주요 법안들 위태위태하다/

탄소소재법이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지역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시급한 법안처리에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사업추진의 지원근거을 마련할 법 개정 없이는 현안사업들의 후속조치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현안 법안은 모두 4가지다.

탄소소재법과 지방세법개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제정, 새만금법인데, 이들 가운데 새만금법만 제외하곤 모두가 국회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한체 여전히 정치권의 관심밖에 머물고 있다.

내년 총선과 맞물리면서 지역과 연관된 대부분법안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부부처 역시 주요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법 개정과 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새만금사업법만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 뿐 나머지 3개 법안이 이번 마지막 20대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크게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4차산혁명시대 핵심소재산업인 탄소산업육성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물론 기재부가 업무 중복 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바람에 20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계류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탄소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전북도-정치권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초비상이 걸린 도와 정치권은 어떤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킬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탄소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 기관 설립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탄소산업 컨토롤타워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서남대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확정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관련법 제정 역시 기재부와 의사협회등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치 논리 영향으로 하세월만 보내고 있다.

지난해 4월 당정협의회를 거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를 결정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대학원 설립 근거가 담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북·전남·경남지역 등 지리산권역의 의료 낙후지역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부족한 공공보건인력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돼 기대감이 컸다.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 지역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서남대 폐교에 따른 남원시민들의 상실감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였다.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4년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학비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학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도서 지역이나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다.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사협회 등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반대활동을 추진 중인 만큼, 반대의원 설득 등의 활동도 절실하다.

도는 내년부터는 대학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와 공사를 거쳐야만 2022년 개교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공공의료대학원은 취약한 동부권 등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만 통과되면 사업은 바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번 국회에 여야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나서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 나가야할 것이다.

원전 근접 지역이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단 이유로 정부관심에서 제외된 고창·부안 등의 지자체피해와 안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 역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북과 전남이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로 묶여 있는데도 전남권에만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방재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고창군과 부안군에도 배분토록 하는 법안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에는 고창, 정읍, 부안 등이 행정구역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현행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치 일정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내지 못하면 20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만큼, 총력적인 절실하다.

현재로써는 낙관도 비관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 산업부의 태도가 중요하다.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이 2017년 발의했으나, 각 부처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팽팽한 대립 속에 논의가 불발, 3년째 표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안신당 유성엽(정읍,고창)의원과 조배숙(익산을)의원도 각각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2원으로 상향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발전소의 소재지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고창 지역의 경우 한빛원전이 행정구역 경계선 바로 바깥에 위치해 직·간접적 피해범위 안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빛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 구역도에 따르면 고창지역과 한빛원전과의 최소거리는 겨우 3㎞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창 등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지역뿐 아니라 정읍이나 김제 등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만큼, 막바지 통과를 위한 도의 행정력과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들 법안 통과가 내년 전북현안사업을 풀어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기대감을 놓지 않고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사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총선 앞두고, 정치권 막판 총력으로 뒤집기 나서라/

전북의 주요 법안들이 미로를 헤매고 있다.

국회 법사위 등에서 당초의 희망, 기대와 다른 법안 심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건 탄소소재법 개정안이다.

국회 법사위 통과가 기대됐던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또다시 계류되면서 “이러다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을 포함해 주요 법안들의 장래도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가 많다.

이 같은 도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도내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현재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내년 5월말까지다.

반드시 이들의 임기 내에 법안 통과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

문제는 내년 4월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많지 않다.

올해 12월과 내년 2월에 임시국회가 에정돼 있지만 총선 때문에 임시국회가 제대로 열릴 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이들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경우 총선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전을 펼칠 수 있어서다.

특히 야권은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소재법의 경우 야권은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 사실상 여권의 반대 또는 무관심으로 법안 통과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 오히려 여권이 발목을 잡았다는 것.

지난 20일의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법사위 계류 상황을 보면 민주당과 기재부의 부정적 입장, 야권과 산자부의 긍정적 입장으로 엇갈렸고 결국 법안 통과는 무산됐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다시 계류되자 야권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야권에선 “도대체 여당은 법안 통과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탄소산업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정작 정부여당이 이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내년 국회의원 총선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야권은 이 문제를 선거 이슈로 집중 부상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의 경제 현안과 함께 선거쟁점으로 삼을 수 있다.

도민들의 입장에선 이런 문제들이 총선 이슈로 부상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정치쟁점에 앞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민들로선 여야 정치권이 각자의 총선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법안 통과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도내 정치권은 20대 국회 마지막 시점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 속에 법안 처리에 전력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는 다른 지역 또는 정치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논리와 명분을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 부처나 타 지역 정치권이 반대할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탄소소재법의 법사위 계류 과정에서 나타났듯 민주당과 기재부의 부정적 입장을 아직까지 논리적으로 압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세적 상황에 놓였다.

따라서 도와 정치권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전북 주요 법안들의 국회 통과 전략을 정비해야 한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정읍고창)는 “법안의 마지막 통과까지 정치권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탄소소재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은 “이번에 통과를 시키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끝까지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22일 공청회를 포함해 법안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일정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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