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1)씨와 B(4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전남 목포의 한 여관에서 각자 0.03g씩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의 정황을 포착, 추적 끝에 전주시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당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2.8g을 압수했다.

이들은 경찰이 소변검사 결과 등의 증거로 추궁하자 목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시인했다.

A씨 등은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을 구속하고 필로폰 추가 투약과 유통 여부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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