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전북대학생 경찰관
폭행혐의 구속 검 재심청구
긴급조치 9호 위헌 '무죄' 받아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에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징역을 살았던 대학생이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심이 청구된 A(46년생·사망)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북대학교 재학 중이던 1978년 8월 16일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서 ‘유신헌법 철폐’, ‘박정희 정권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벌이고 진압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197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씨에 대한 재심은 검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전주지검은 헌법재판소가 2013년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A씨 사건의 재판기록을 토대로 2017년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은 A씨에게 적용된 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이미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또한 당시 경찰관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회 시위 부분도 당시의 법이 헌법에서 정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무죄 선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최근 고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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