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정 주정차과태료 체납 지적

전주시의회 행정감사특위(위원장 김원주)는 25일 시민교통본부와 도시생태국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승섭 의원(삼천1·2·3동)은 시민교통본부 상대로 “전주시내 주요노선의 도로들을 살펴본 결과 교통사고로 인해 망가진 중앙분리대, 규제봉이 그대로 방치돼 도심 흉물로 전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보수 한 것도 각양각색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 예로 개보수한 분리대 크기와 디자인, 색깔 등이 달라 도심경관과 어우러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전주시 TF팀을 구성해 주요간선의 중앙분리대, 휀스, 규제봉 전수조사와 함께 왕복 8차선과 4차선 구분 디자인 규모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윤정 의원은 “2019년 9월 현재 전주시 주정차 과태료 미납액이 105억6천2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적극적인 체납해소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납액의 한 원인은 자동차 매매시 체납과태료 압류승계로 체납이 장기화되고 되고 있는데다 과태료 미납상태에서 압류자동차의 차령이 11년이 지나면 압류상태에서도 폐차가 가능하도록 지난 2003년부터 차령초과 말소제도가 시행되면서 부터다”면서 “현실적인 체납액 해소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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