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달 말까지 유예키로

전북도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 보조금 신청 기간을 한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29일에서 12월31일로 유예키로 한 것이다.

차로이탈경고 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시 경고하는 장치로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좌석이 진동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로 약 7천여 대이다.

신청 방법은 해당 운송사업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인증한 제품규격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 장치 부착을 완료한 뒤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대리점 등이 발급한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을 작성해 차량이 등록된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도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 장치 지원 대상 차량은 총 7천25대로 이 중 11월 현재까지 67.6%인 4753대가 장착이 완료됐다.

내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 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최대 150만원)가 부과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842대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면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