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갈수록 민감해지는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도내 교육현장에서 기후대응 교육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25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전북지역에서 움직인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세계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 어떤 힘이 되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으나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지만 그것이 시작될 때 기후위기 억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으로 이탈리아에선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기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도 학교현장에서 기후대응 교육을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최근 정부가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키 위한 수순으로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것에 대해 무력화 논란을 일축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효력이 정권이 바뀐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뒤 “내년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도래하는 학교들은 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는 시행령 폐지의 효력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밝힌 대학 입시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 “정시확대, 학종비교과 폐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시확대·학종비교과전형 폐지’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교육부의 기본입장은 정시확대, 학종비교과전형 폐지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학종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사실상 고교등급제까지 적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일부 대학들에 대해서 징계적 조치를 하고 있을 뿐이다”며 “입시를 지도하는 중·고교 교사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타 지역의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징계의 범위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서 “전북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사법처리가 원칙”이라고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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