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지난9월23일부터 11월말까지 약70일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징수 목표 달성과 고질·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로 체납세금 최소화를 목표로 총력징수하고 있다.

시는 정리기간 중 체납지방세의 일소를 위해 체납 안내문을 10월 및 11월에 걸쳐 2회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고, 부동산, 채권압류 및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와 7대의 차량공매 실시해 기간 중 총 8억7천8백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다.

또한 자동차세 최소화를 위해 주간에 상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기간 중 야간 영치도 실시해 112대 차량을 영치해 4천8백만원 징수했고, 대포차량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후 공매 처분으로 대포차량을 근절과 성실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마우천 재정과장은“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지방세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총력 징수할 방침이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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