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사회적약자 요금 감면 등 인정

정읍시가 환경부가 실시한‘2019 일반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유수율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기여한 내용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전국 15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 노력·운영인력 전문성·정수시설 운영과 관리·유수율 개선 정도 등 3개 분야 29개 항목을 평가했다.

정읍시는 지난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다.

시는 이 같은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1천508가구, 3급 이상 장애인 847가구, 다자녀 615가구에 대해 월 5톤의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시는 또 시민에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제공을 위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과 상수도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력과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지방 상수도 정보시스템을 도입,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등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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