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처벌강화 친절향상

전주시내버스 운전자가 무정차와 승차거부 등 법규위반 행위로 연간 4회 적발될 경우 버스운수자격이 취소된다.

이는 전주시가 시내버스 이용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버스운전자의 불친절 관행을 없애기 위해 친절기사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는 대신,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시내버스의 친절서비스 정착을 위해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운전으로 모범이 되는 친절·안전운전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법령을 위반하고 운행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시는 1년에 4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운전자에 대해서는 버스운수자격 취소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52시간 근무제 정착을 통해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시내버스 안전 운전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현재 4명의 운전자가 연 4회 적발돼 버스운수자격 취소 청문이 예고돼 있다.

먼저 시는 버스운전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이달의 친절·안전기사’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이달의 친절·안전기사로 선발된 운전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회사로부터 50여 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이 지급되며, 연말에 친절·안전기사 왕중왕을 선발해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등 친절·안전기사에 대한 포상을 대폭 늘렸다.

이와반면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했다.

시는 ▲무정차(승하차전 출발, 승하차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는 행위) ▲승차거부 및 중도 하차 ▲개문 출발 ▲제복미착용 ▲차내 흡연 ▲운송사업자 지시사항 미이행’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버스운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경미한 민원의 경우엔 소속 버스회사에 민원 사항을 통보하여 주의 또는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운전원이 위반행위를 또 저지른 경우에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토록 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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