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12월 16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민식이법’ 제정에 대한 청원 여론 등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지난 2017년 7건(9명 부상)에서 지난해 12건(18명 부상), 올해 3건(4명 부상)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데서다.

특히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법주정차 행위를 없애는데 주력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던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3시간 늘어나고, 단속시차도 기본 20분에서 10분으로 축소된다.

특히 기존과는 달리 주말·공휴일도 예외 없이 평일과 동일하게 단속이 실시되고, 점심유예시간도 저학년 어린이의 하교시간인 점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40대(완산구 20대, 덕진구 20대)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지난 10월말 무인단속장비 성능개선을 완료했으며, 현재 문자알림가입자 일괄 문자발송, BIT(버스정보시스템) 홍보, 현수막 게첨, 계고장 발부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내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새로 설치되는 무인단속장비에도 변경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단속구간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강화로 일부 학교주변 원룸이나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불편 발생이 예상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이해하고 정책시행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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