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단골 술집 여사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9시47분께 전주시의 한 주점에서 사장 B씨(54·여)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2016년부터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자주 다녔으며,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앞선 1월과 4월, 같은 이유로 주점 현관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살해까지 하려고 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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