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감협 건의 수용
교장등경력없어도가능유권해석

앞으로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평교사도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으면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간부급인 ‘장학관’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는 능력 있는 평교사의 장학관 특별채용을 허용해 줄 것을 줄곧 요구한 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를 교육부가 교육전문직 또는 교장·교감 경력이 없어도 평교사를 장학관에 임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결국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따르면 앞서 교육감협의회 총회서 건의된 장학관·연구관 특별채용 제한 규정 개정 요구에 대해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평교사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장학관·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법적 자문 결과를 교육감협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평교사 장학관 임용 허용 근거로 제시한 인사관리규정 14조는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용할 때 공모방식을 포함한 ‘공개경쟁’을 거쳐 임용한다는 것과 공개경쟁은 전문직으로서 기본소양과 역량평가를 골격으로 하되 기본소양평가는 객관식 필기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 재직중인 평교사가 능력과 자질을 갖추면 교감 경력 1년 이상 또는 장학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장학관·연구관 임용이 가능하며, 선발 과정에서 객관식 필기시험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특채하는 경우 교장, 원장, 교감,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에 따른 법적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평교사도 능력만 있으면 장학관이 될 수 있고 유능한 인재라면 장학사나 교감과 같은 단계를 거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장학관 특별채용의 경우 교감 경력 1년을 요구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법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평교사 장학관 특별채용을 허용함에 따라 전북교육청 등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평교사 장학관 임용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평교사 장학관 특별채용 문제가 능력 위주가 아닌 교육감의 보은 인사 또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경우 파장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그동안 교육계 일각에선 평교사 장학관 특채 문제가 교육감의 보은· 코드인사로 악용될 시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는 평교사가 장학사(교육연구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할 경우 선출직 교육감의 코드인사 및 특혜 시비 기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28일 경남 창원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66차 정기총회를 열고 평교사의 장학관·교육연구관 특별채용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조항 폐지 방안을 논의한 뒤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건의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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