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의원 노력 계속심사결론

탄소소재법 개정안과 함께 전북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류됐지만 극적으로 계속 심사로 방향이 잡혔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해 겨우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이 국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린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요 법안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국립공공의대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타 정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진 못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상임위 통과→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난관에 부닥쳤다.

그러나 김광수 의원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법안은 28일 다시 상정하게 된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잡은 것이다.

이 때문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의 통과를 위해선 전북도와 정치권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

보건복지 관계자는 "공공의대법안은 논란 끝에 계속심사로 결론이 났다"면서 "지휘부가 합의하면 통과 시킬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셈이다. 한국당도 거부하지 말고, 민주당도 협상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이 법안에 대해서도 통과가 쉽지 않다는 부정적 관측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와 정치권의 향후 역할이 주목된다.

특히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기재부의 반대였다는 점에서 여당이 적극 나서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았지만 공공의료대학 법은 야권의 반발이라는 점에서 이를 설득하기가 만만찮다.

여기에다 20대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해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핵심이다.

결국 중앙 정치 환경에 따라 법안의 처리 여부도 결정되는 것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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