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쫓아낸다며 주술의식을 벌이다 20대 여성을 죽게 한(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8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45)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주술의식을 의뢰하고 무속인을 도운 피해자의 아버지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퇴마의식을 부탁해서 한 것”이라며 “모든 과정은 부모와 함께 했다. 가혹행위 등은 없었다. 퇴마의식에 집중한 나머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했다”고 말했다.

A씨와 함께 법정에 선 피해자의 아버지 B씨(64)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15일부터 18일까지 익산시 모현동 A씨의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금강유원지 등에서 주술의식을 벌이다가 C씨(27·여)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선 경찰조사에서 “C씨의 부모들 때문에 C씨가 숨졌다”고 주장했으며, B씨 등 C씨의 부모들은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며 혐의를 서로 부인했었다.

다음 재판은 12월19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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