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 이해찬대표 통과약속
아직까진 긍정기류 감지안돼
공공의료대법은 한국당 반대
상임위 벽 못넘고 제동 걸려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도
정기국회 결론못내 물건너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사실상 연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 법안들이 무더기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북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탄소소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가까이 계류돼 있다.

이 법은 지난 20일 열린 올해 마지막 법사위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보류돼 지역에선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졌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에서 최고위원회를 갖고 12월 통과를 약속했지만, 아직은 어떤 긍정의 기류도 감지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정읍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탄소소재법을 연내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당정 협의회를 해서 탄소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됐다”며 “가능한 이번 정기국회나 12월 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여야간 합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탄소법은 자유한국당에서 반기를 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민주당과 기재부의 부정적 견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탄소소재법 개정안과 함께 전북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도 결국 무산됐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해 겨우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린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국립공공의대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타 정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진 못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북·전남·경남지역 등 지리산권역의 의료 낙후지역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부족한 공공보건인력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돼 기대감이 컸다.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 지역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서남대 폐교에 따른 남원시민들의 상실감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였다.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4년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학비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학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도서 지역이나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다.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좌절되면서 도민들의 상실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해야만, 내년부터 대학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와 공사를 거쳐 2022년 개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전인근 지역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도 전북과 충북·강원·경북·전남이 개정을 요구했으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정부는 현재 전북과 전남이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로 묶여 있는데도 전남권에만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방재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고창군과 부안군에도 배분토록 하는 법안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에는 고창, 정읍, 부안 등이 행정구역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현행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현안과 연관된 주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선거를 치르고,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20대 임기 내 법안들이 처리되길 도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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