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핑계로 집무실로 불러 추행
도내 3년간 2,245건 달해

지난달 27일 도내 육군 모 부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은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대령은 업무 보고를 핑계로 부하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추행하고 수차례 사적인 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군은 이달 초 군에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A대령을 고소했다.

군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대령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성추행, 휴대전화 불법 촬영 및 동영상 유포 등 각종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은 물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전북지방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245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698건, 2017년 730건, 지난해 81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1,876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243건, 통신매체 이용음란 81건, 성적목적 공공장소칩입 45건 등이다.

앞서는 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전북경찰청 소속의 순경이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달 18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B순경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순경은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순경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B순경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고 B순경은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주지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송치 이전에 이번 사건의 전담검사를 지정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지역사회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으로 판단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성범죄를 전담하는 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

완주에서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C(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3분께 완주군의 빌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과거에도 불법 촬영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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