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급제 기준이 이달부터 새롭게 변경된다.

전북도는 축산법 개정에 따라 이른바 투플러스 등급의 지방 함량을 현재 17% 이상에서 15.6%로 완화하는 등의 쇠고기 등급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블링(근내 지방)이 적은 고기도 최상등급인 ‘1++’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이 기존 등급제가 근내지방을 중심으로 한우를 평가해 한우 가격을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건강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소고기 등급제는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응해 한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3년 도입됐다.

이번 개편은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 기준은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마블링 기준을 조정했다.

1++등급은 지방함량 기준이 현행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낮아지고, 1+등급은 13~17%에서 12.3~15.6%로 낮아진다.

새 기준은 또 평가 항목(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 가운데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정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쇠고기 등급기준 개정 시행으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농가 생산비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관련 업계의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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