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올해 7,218건 접수 늘어
10일까지 민관 합동점검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신고가 수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군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생활불편신고앱을 활용한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분석 자료에 의하면 생활불편신고앱을 활용한 신고건수는 지난 2017년 3,706건에서 2018년 6,481건으로 2,775건이 증가했다.

이어 올해에는 현재까지 총 7,218건으로 매달 평균 7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원, 2면 이상의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 위변조와 대여 또는 양도, 유사표지 사용 등 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이뤄진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오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와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등이다.

또한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과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차량 등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대성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교통약자를 배려해주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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