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차장검사가 매주 한차례 도내 신문.방송.통신 등 법조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온 티타임 형식의 브리핑이 지난 11월 26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등 그동안 검찰 수사와 관련, 제기돼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공보 규칙을 제정해 2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새 규칙 적용을 위해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전주지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대형 검찰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전문공보관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형사 1·2·3부장검사가 돌아가면서 사건에 따라 공보관 역할을 하는 ‘전문공보담당자’로 지정됐다.

기존 공보관 역할을 담당했던 차장검사는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관계로 기자들과의 접촉이 금지됐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수사관은 담당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기자의 검사실·조사실 출입도 금지된다.

검사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이를 어기면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등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이른바 ‘티타임’으로 불렸던 검찰 수사 관계자의 구두 브리핑이 금지되고 피의자·참고인의 공개소환도 사라진다.

중요 사안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 형사사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심의하게 된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 교수, 전직 언론인 등에 대해서 민간 위원 위촉을 검토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가 결정되면 전문공보담당자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 장소에서 브리핑을 하게 된다.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됐지만, 취재를 제한하는 조항들은 남아있어 검찰을 견제 및 감시하는 언론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대상자들의 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 감시 및 견제 기능, 국민 알권리의 균형이 이뤄지는 새 수사 공보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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