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내년 3월까지 운영 비상근무
오늘 눈예상 시군과 대처논의

전북도는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일선 시·군과 함께 비상근무에 돌입키로 했다.

특히 2일 저녁부터 3일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날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14개 시·군과 대설 대처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대설 취약계층 관리와 한파쉼터 점검, 농축수산 피해예방, 구조구급 대응태세 등 분야별 대설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어 겨울철 재난상황 대응계획에 따라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또 올겨울 대설·한파에 대비, 실시간 기상정보와 위험지역 등에 설치된 CCTV 다채널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상황관리를 할 방침이다.

그동안 도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주거형 비닐하우스 등 노후주택, 시장 비가림시설, 가설 건물 등 붕괴위험설물, 산악마을 고립지역, 해안가 인명피해 위험지역 등에 긴급 예찰점검을 실시했다.

따라서 폭설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제설장비·인력을 사전확보하고, 도로관리 기관간 공조체계로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파에 대비해서도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4만5천464명에 대한 전화·방문 안부확인 등 관리도 강화한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올겨울 자연재해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도민도 피해 예방을 위해 폭설·한파 발령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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