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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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제2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A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제2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남녀고평법」의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의 기간을 규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1년이 넘는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1년을 넘는 임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1년이 넘은 기간은 사업주의 재량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하여 1년이 넘는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회사규정에 의하여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즉, 규정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재량에 따를 것이고, 규정화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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