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도내 입시컨설팅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 뿌리를 뽑기 위해 나선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를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입시컨설팅 학원 및 영재·과학고 대비 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 컨설팅, 자기소개서, 소논문 대필 등의 입시 관련 불법행위, 교습비 표시·게시 위반,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거짓·과대 광고 여부 등이다.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초안을 받아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하거나, 수시 원서접수 기간에 맞춰 무등록 자기소개서 캠프 등을 운영하는 사례, 전문 강사가 학생의 스펙(독서감상문, 대회참가보고서, 특허 등)을 만들어 주는 행위가 모두 입시 관련 불법 사교육 운영 사례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위반 사례가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따라서 도교육청 누리집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를 통해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입시, 보습, 논술, 외국어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거짓·표시 게시고지 및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입시 정책의 변화 시점에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입시제도 변화에 대한 사교육 시장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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