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8천t중 63% 4만4천t만 처리
발생 3번째 높은데 처리 6번째
환경부 내년 상반기 마무리밝혀

당초 연내 모두 처리할 계획이었던 도내 불법폐기물의 처리량이 실제로는 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해를 넘기게 됐다.

3일 환경부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북 불법폐기물 6만8천t중 현재까지 4만4천t을 처리했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의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경기(68만t)와 경북(28만9천t)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처리량은 서울과 광주, 대구(100%), 경기(77.1%), 전남(76.5%)에 이어 6번째로, 처리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가 지연된 것은 5월로 예상했던 추경이 8월로 지연돼 소각 용량이 감소했고 지역 주민들이 소각이나 매립을 위해 폐기물이 반입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내년 5월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해 폐기물 처리업체의 자격과 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실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불법 폐기물 문제는 지난해 11월 무단투기, 방치 등에 따른 불법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월 불법투기, 불법수출 폐기물 등을 조사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처리계획은 올해 안에 불법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악취로 주민피해가 심해지고, 토양과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와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 신임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민각 소각·매립업계와 협력했다.

불법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나 부지 조성과정에 순환토사 등으로 사용했다.

부족한 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키로 했다.

올해 행정대집행 예산도 58억5000만원에 더해 추경예산 437억원이 확보됐다.

지자체에 지원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도 불법폐기물 처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는 불법폐기물 처리가 처음이어서 행정, 절차적으로 어려움을 겼었다.

환경부는 법률지원팀을 만들고, 처리업체와 위탁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지역 간 폐기물 발생과 처리시설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폐기물 처리체계를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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