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실효성강화 개정안 발의
예외규정 전체선발예정에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 내용은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별도로 채용하는 채용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해 의무채용인원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조항을 악용한 ‘꼼수 채용 방지’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3일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꼼수 예외규정으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비롯해 직렬을 제한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둬 왔고 이로 인해 ‘꼼수 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 실은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도 2018년 상반기 전체 채용인원 329명 중 지역인재로 채용한 인원은 53명(16.1%)에 불과했지만 꼼수개정안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채용인원이 219명으로 줄어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로 상승한다는 것.

김 의원은 “고용절벽과 지역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인재 채용 산출방식을 바꿔 꼼수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개선, 보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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