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훔쳐 무면허 운전
여중생 집단 폭행 등 난폭
도내 촉법소년 4대 강력범죄
60%이상··· 처벌 강화 목소리 커

도를 넘는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 등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A(13)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인근에 세워진 제네시스 차량을 훔쳐 인천의 한 주차장까지 25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하루 만에 A군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A군은 시동이 걸려 있는 차에 올라타 고속도로를 지나 인천까지 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인천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법에는 14세 미만의 자가 범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14세 미만은 범죄를 범할 당시의 나이를 의미하며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14세 미만은 너무 어린 나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교육을 받는 다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보아 만들어지게 됐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촉법소년’의 개념이 완성됐고, 범행당시 피의자가 만 14세 미만 소년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소년부로 송치하고 별도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20일 SNS ‘익산 싹 다 말해’에 ‘최근 익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약 1분 30초 분량의 영상에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라고 말하는 피해 여중생 1명을 여고생 2명이 폭행하며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꼬우면(불만 있으면) 나와”라는 막말을 한 카카오톡 메신저도 공개돼 공분을 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검거된 범죄소년(만 14~19세)은 2399명,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은 204명으로 이 중 4대(살인·강도·절도·폭력) 강력범죄가 60% 이상을 차지했다.

현재 국회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6건의 소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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