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이혼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

이혼 시 가장 치열한 갈등을 보이는 문제로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친권에 관한 다툼을 들 수 있다.

특히 양육권과 친권의 경우 부모의 삶뿐만 아니라 소중한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친권(親權)이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한다.

자식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은 1명이 갖게 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자가 양육을 담당하는 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하게 되며,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통상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위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는 자의 양육비 부담액수는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이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며, 이혼시점에서 부부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되, 본인의 소득 비율,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만큼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의 지급에 대하여 실제로 양육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약 70% 정도라는 통계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양육비를 확보방안 또한 이혼소송시 사전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무상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이며, 양육비부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양육비 액수만큼을 이체시키게 하는 제도이다.

그 외에도 담보제공명령신청, 감치명령신청, 일시금지급명령신청 등 다양한 절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양육비 부담자의 주소지,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양육비의 이행을 보다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 거부자를 대상으로 재산 압류, 출국 금지 등 채무 불이행 수준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의 보완이 더욱 더 필요할 것이다.

/김기태 변호사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