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과 전담부서 지정
운영조례안제정-위원회
운영··· 포상-패널티 부여

익산시가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행정지원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정과 함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우수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수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가점 및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상여금 및 포상휴가 지급, 희망부서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반대인 경우 직무수행 태도 점수 감점, 특별포상휴가 및 포상연수 제외, 후생복지 제한 등의 페널티가 부여된다.

시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편의주의 및 면피행정 등의 행태를 보이는 공무원 신고가 접수되면 감사부서에서 조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을 보호할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담당자가 감사 등 부담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감사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면책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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