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새벽 남원시의 한 원룸에서 B씨(51)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시 술과 종교 문제로 B씨와 심하게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4월 초부터 B씨와 교제를 시작했던 A씨는 사건 당시 B씨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시 술과 종교 문제로 B씨와 심하게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원룸에서 악취가 난다”는 입주민 민원을 받은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B씨 원룸에서 나오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 용의자로 특정한 뒤 6월4일 A씨를 인근 여인숙에서 검거했다.

A씨는 법정에서 “난 살인자가 아니다.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죽일 수 있냐?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싸움소리가 났다는 증인진술, 다른 사람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사건 발생 후 A씨가 한 행동이 사망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힘든 점, A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됐다”며 “범행을 저지른 뒤 이해하기 힘든 말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증거 인멸 시도 및 알리바이를 만드려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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