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대학평가지표 반영
3주기 학위-어학연수 독립 평가

교육부가 외국인 어학연수생을 관리하는 지표를 신설해 내년부터 대학 평가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전북지역 대학가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5일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에는 매년 관리역량 유무를 심사하는 등 교육국제화 질 강화 내용이 담긴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유학생 선발관리와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심사하는 데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인증대학은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국제화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미인증대학은 사증발급이 제한 또는 절차가 강화되며, 교육부의 각종 국제화 관련 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그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2012년 8만6,878명에서 2018년 14만2,205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의 언어능력 충족률도 같은 기간 22.74%에서 44.15%로 증가했다.

하지만 인증제가 학부과정 위주로 운영되고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체계적 심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교육부는 3주기부터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해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학위과정 심사는 이전 지표를 유지·강화했으며 신설된 어학연수과정은 전략 및 인프라, 어학연수생 지원 관리 등에서 총 6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또 기존 인증제에서 외국인 유학생 입학과정 심사 시 선발절차 공시 여부나 면접 실시 여부 등을 개략적으로 확인했으나 3주기부터 입학계획 수립여부, 입학공시 및 입학전형 적절성, 입학사정위원회 구성여부 등을 종합 심사한다.

기존에는 언어능력을 보유한 재학생이 전체의 30%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설정했으나 3주기에서는 재학생은 40% 이상으로 강화하고 신입생과 졸업생에 대한 기준을 추가했다.

신입생은 30% 이상이 언어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졸업생은 졸업 시 언어능력 보유가 의무화된다.

이런 기준을 통과해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기간이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이 중 우수대학은 학사과정 유학생에 대한 4년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증발급 절차를 대폭 완화해주고, 교육부의 각종 국제화 정책과 사업에도 추가 가점 부여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경우 교육부는 매년 유학생 관리역량 유무를 심사해 부실한 대학에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 및 제한하고 교육부 관련 사업에서 배제한다.

부실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TOPIK 4급 이상의 언어능력 보유를 의무화한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공개한 ‘주요대학 불법체류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북대의 경우 2018년 외국인 유학생(어학원+학부생) 불법체류자 비율은 교내 전체 유학생(849명) 대비 9.06%(77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6년 3명에 불과했던 불법체류자가 2년 만에 77명(25.6배)으로 대폭 증가한 수치다.

타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우 2016~2018년까지 외국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 수가 경상대 1명(0.4%)→48명(11%), 강원대 6명(1.3%)→79명(10%), 전남대 19명(2.7%)→22명(2.1%), 경북대 5명(0.6%)→9명(1%), 충북대 2명(0.1%)→8명(0.6%), 충남대 5명(0.5%)→6명(0.5%), 제주대 0명(0%)→6명(0.9%)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체계 개편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발맞춰 질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전체 대학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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