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유학생, 어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외국인 어학연수생을 관리하는 지표를 신설해 내년부터 대학 평가에 반영키, 도내 대학가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더욱  내실을 기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대학생들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 어학생 관리를 깐깐하게 하겠다고 밝힌 데는 결국 불법체류 외국인 대학생들을 많이 배출하는 대학은 부실대학 수준으로 바라볼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주요대학 불법체류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북대의 경우 2018년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 비율은 교내 전체 유학생 849명 대비 77명으로 전체의 9% 수준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6년 3명에 불과했던 불법체류자가 2년 만에 77명으로 무려 25배로 대폭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전북대를 비롯한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만큼 각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증가했고, 그에 따른 불법체류 대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서다. 기존에는 언어능력을 보유한 재학생이 전체의 30%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설정했으나 3주기에서는 재학생은 40% 이상으로 강화하고 신입생과 졸업생에 대한 기준을 추가했다. 신입생은 30% 이상이 언어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졸업생은 졸업 시 언어능력 보유가 의무화된다. 이런 기준을 통과해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기간이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이 중 우수대학은 학사과정 유학생에 대한 4년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증발급 절차를 대폭 완화해주고, 교육부의 각종 국제화 정책과 사업에도 추가 가점 부여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경우 교육부는 매년 유학생 관리역량 유무를 심사해 부실한 대학에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 및 제한하고 교육부 관련 사업에서 배제한다. 부실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TOPIK 4급 이상의 언어능력 보유를 의무화한다. 이번 교육부의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체계 개편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인 확대에 맞춰 질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교육부와 대학이 변화된 시스템에 맞춰 외국인 유학생들의 효율적 관리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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