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정 직위 해제 정직 2개월

부하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발언을 하는 등 ‘갑질’을 한 도내 한 경찰서 과장이 중징계에 처해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A경정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다고 6일 밝혔다.
 
도내 한 경찰서 과장인 A경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별명을 지어 부르는 등 비인격적인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은 A경정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감찰 부서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정의 비위를 확인하고 중징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신고를 받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해당 과장을 먼저 인사 조처했다. 직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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