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지난 6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이경진 위원장(부군수)을 비롯한 위원들과 관련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규제입증책임제(국민 또는 기업인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차지법규 담당 공무원이 하도록 입증주체를 바꾼 것)
를 무주군 자치법규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주군은 이날 466개 자치법규 중 45개의 자치법규 속에 등록돼 있는 △무주군 지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건축물의 유지 · 관리, △자연경관의 적정관리 등 규제 172건의 존치와 완화  폐지 여부를 심의했다.
무주군은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완화 및 폐지 대상 규제에 대한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경진 위원장은 “자치법규에 있는 등록규제를 심의하는 것은 등록규제를 꼭 없애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적용 대상과 상황,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심의했다”라고 밝혔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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