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원사무소(소장 이규성)는 지난달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국립공원 자원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올무, 덫 등) 설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생물보호단 등 특별 단속팀을 구성해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안도홍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 및 고유생태계 보호를 위해 취약지역 순찰 및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밀렵 특별 단속
- 무주
- 입력 2019.12.09 12:51
- 수정 2019.12.0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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