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오는 20일부터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제조업 창업자가 공장 설립 시 겪는 애로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되는 부과금의 면제 혜택을 소개하고, 부담금 면제와 관련해 실무를 담당하는 기초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환경공단 등 부담금 부과기관 담당자에게 실무 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배포 대상은 14개 시군과 부담금 부과기관 및 민원인으로, 올 하반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관련 교육에서 질의 된 도내 사례와 전국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질의 되는 사례 등도 질의응답 방식으로 담겨 있다.

특히,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곤란한 창업 여부에 대해 도형으로 표시한 흐름도도 수록돼 있다.

지자체 및 부담금 부과기관 외에 배부를 희망하는 기업 및 민원인은 신청 시 책자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북중기청 지역혁신과 창업벤처팀(063-210-6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개별입지에 제조업을 창업하려는 자가 공장 설립 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9조의2에 따라 창업 3년간 기업 활동과 관련된 16개 부담금 면제 및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 창업 7년 이내 발생한 4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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