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 경찰관 성관계 영상
유포 이어 회식자리서 직원
성희롱등 물의 잇따라 빈축
시민 '부러진 지팡이' 비난

회식자리에서 간부가 동료 여성 경찰관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남자 경찰관이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는 등 전북청 소속 경찰관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회식자리에서 간부가 동료 여성 경찰관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남자 경찰관이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는 등 전북청 소속 경찰관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도내 한 경찰서 A경위가 여경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부하 직원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서 소속 B 순경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B순경이 A경위를 성희롱 혐의로 본청(경찰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경위는 현재 전보 조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성 비위와 관련한 감찰은 지난해부터 본청에서 맡고 있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러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 개인정보로 “마음에 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도 있다.

전북경찰청은 9일 민원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아 온 C순경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이날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변호사 2명·대학교수 1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살펴본 뒤, C순경을 경징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전북경찰청은 강제 수사도 고려했으나, C순경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신분상 처분만 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견책은 당장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D순경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D순경은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D순경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D순경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고 D순경은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민갑룡 경찰청장은 취임 이후 여성범죄 근절을 ‘1호 정책’으로 내놓는 등 범죄척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 불신을 자초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부러진 지팡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내부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극히 일부 경찰관들로 인해 경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지만 각성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범죄나 성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여성청소년이나 대민 부서에 근무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