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4만6천가구 가입 35.5% 증가
3만8천가구 945억 84% 지급

김제에서 배 농사를 짓는 조모씨는 지난 10월 발생한 태풍 링링으로 배나무가 꺾이고, 수확을 앞둔 과일이 땅에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갑자기 닥친 재해로 실의에 빠져있던 조씨는 그러나 원예시설보험 덕분에 재기할 수 있었다.

보험 가입 당시 445만원의 보험료를 낸 조씨는 재해 발생 이후 1억856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과수농장을 복구할 수 있었다.

그가 받은 보험금은 납부한 보험료의 24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최근 기상이변과 함께 대설·한파·강풍 등 겨울철 농업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이나 원예시설보험과 같은 보험을 통해 재해의 충격을 딛고 일어서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북도는 농민들에게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 결과 전북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보험수령액도 전년대비 200%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4만5천597가구로, 지난해 3만3천637가구에 비해 35.5%가 증가했다.

가입면적도 지난해 6만2천ha에서 올해는 7만5천720ha로 22%나 늘었다.

이는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 이후 최대의 가입 실적이다.

올해는 유난히 서리피해와 잦은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 재해가 많아 농가들의 피해도 컸다.

그러나 재해보험 가입 덕분으로 3만8천427가구가 94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가입농가 가운데 84%가 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이 농민들의 피해 극복을 돕는 첨병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사례에 나온 조모씨 농장 이외에도 익산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최모씨의 재해를 보험으로 이겨냈다.

252만원의 보험료를 낸 그는 재해 피해 이후 8천342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농업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가 받은 보험금은 납부한 보험료의 33배에 이르렀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가운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 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방문해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

가입시 재해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30%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상재해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로 인한 피해로, 화재, 화재 대물배상책임, 수재위험부보장은 특약 가입에 해당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입은 농가가 많아지면서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전년도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다음해에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간혹 발생하는 만큼,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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