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만9,674건중 1,188건
위반…과태료 최대 500만원
현장체포등 강력제재 못해
경찰, 우려가정 모니터링등

지난 3월 군산시 조촌동 한 주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50대가 아내를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새벽 군산시 회현면 한 농로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지난 3월 군산시 조촌동 한 주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50대가 아내를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새벽 군산시 회현면 한 농로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임시조치(접근금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그로부터 12일 후 부인은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피의자의 딸은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시보호조치를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기 때문.

접근금지 명령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거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찰, 검사, 판사가 내리는 조치를 말한다.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공간 등으로부터 퇴거를 시키거나, 주거지와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통화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10일 국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1만 9674건이고, 이 명령 위반은 1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최대 500만원 가량의 과태료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비교적 낮고, 가족 등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이 아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 폭력 범죄의 재발 우려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원의 별도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퇴거 및 격리, 피해자 거주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화 및 우편물을 통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사항에 해당,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다.

현행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상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현행법상 경찰력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실제 전북지방경찰청은 올해 6월부터 가정폭력 범죄에 엄중 대처하기 위해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현장종결 최소화와 긴급임시조치 적극 신청,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관리에 나섰다.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3건의 긴급임시조치, 157건 임시조치에 나섰다.

또 도내 가력폭력 재발우려가정 241곳에 대해 지속적인 방문상담 및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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