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내중개업체 35곳중
26곳만 교부-신고번호표시
18곳 그쳐 …'환불불가조항'
소비자에 부당 시정 돼야

도내 국내 결혼중개업체 4곳 중 1곳은 계약서 교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는 ‘인증심사료 명목으로 환불 불가 조항’을 표시, 이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인 만큼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도내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피해 유형의 67.5%를 ‘계약 해지·위약금’이 차지한 만큼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14개 시군에서 국내 결혼중개업으로 신고, 국제 결혼중개업으로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15일까지 진행됐다.


현재 도내에는 총 68개 업체(10월 말 기준)가 있으며 이들 중 폐업 예정이거나 외국 장기 체류 등의 사유가 있는 8개 업체를 제외하면 국내 결혼중개업체 35개, 국제 결혼중개업체 25개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내 결혼중개업체(35개) 가운데 26개 업체만이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 결혼중개업자는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해지 시 수수료, 회비 등 반환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성된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9개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어, 계약서상에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를 표시한 곳은 18개 업체(51.4%)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의 경우 24개 업체(68.6%)가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업체(31.4%)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준수한 11개 업체는 조건부 환급 불가 규정을 두거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보다 불리한 환급 기준을 적용, 계약서 없이 회원가입 신청서만 받는 상황이다.


특히, 4개 업체는 인증심사료 20만원을 받으면서 ‘계약해지 시 환불이 되지 않는 소모성 비용’이라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 결혼중개업체(25개)의 경우 모든 업체가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수수료·회비 등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92%가 국제결혼중개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환급기준을 준수했다. 


이에 국내 결혼중개업체들이 결혼중개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인증심사료 명목으로 환불 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으로 판단되는 만큼 시정해야 한다고 소비자정보센터는 지적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9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도내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사업자들에게 결혼중개업법에 의거한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역시 준수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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