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수사기소
태통령 맴대로 임명못해

검찰개혁 가운데 공직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이 단연 가장 뜨거운 감자다.

공수처 필요성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수처가 공포의 수사처인 것처럼 주장한다.

공수처가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공수처(恐搜處)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공수처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원과 검찰 등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독립적 위치에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뇌물 범죄 등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대법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공수처에서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반면 공수처에서 직접 기소할 것이 아니라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어 기소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법안도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대통령에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1인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장추천위는 국회 소속으로 하며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 국회추천 4명으로 구성하는데 국회추천 4명은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2명, 그 외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한다.

▲ 반드시 공수처이어야 할까?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상설특검은 정치적 고려로 인해 도입 이후 실시된 사례가 없으며 상시 수사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다.

특별감찰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설사 그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특별감찰관에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에 한계가 있다.

외국에는 없는 제도일까? 부패전담수사기구로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SFO) 및 미국의 특별수사청(OSC)은 독립기관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

홍콩의 염정공서(ICAC)는 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행정장관 직속이다.

이외에도 싱가폴의 탐오조사국(CPIB), 호주의 부패범죄위, 뉴질랜드 중대비리조사청(SFO) 등이 있다.

▲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되나?

자유한국당 등의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형식적인 임명행위일 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없다.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독립성은 확실히 지켜지고 있지 않은가?공수처장은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나? 자유한국당 등의 야당에서는 마치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으나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최소한 4/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7인 가운데 최소 6인 인상이 찬성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과 여당 몫 1인, 친여적인 야당 1인이 모두 찬성해도 보수 야당의 협조 없이는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는 것이다.

▲ 야당 탄압법일까?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탄압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대통령과 여당이 스스로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되겠다고 하니 오히려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 자체가 잘못된 제도일 수는 없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안의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하면 된다.

수정할 의사도 없이 무조건 공수처가 문제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조건 반대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포의 수사처라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끝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

패스트트랙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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