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고성-갑질행위
근무 기강해이등 주요 점검

전북교육청이 각종 행사로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 공무원 일탈행위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무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연말연시 공직자들의 근무태만, 행동강령 위반 등 부적절한 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철저한 공직복무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대상은 도교육청 각 실과를 비롯해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공립학교 등으로 특히 음주운전 사전교육 실시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 수치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면허취소 기준 수치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1%→0.08%로 낮추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중징계 의결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각 기관에 음주운전 자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 줄 것을 안내한 바 있다.

게다가 음주·고성, 갑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 출퇴근· 근무상황 처리 미흡 등 근무기강 해이, 재난·사고예방 관련 대비태세 미흡 사례 등도 주요 점검 내용이다.

송용섭 감사관은 “공직복무관리 해이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에선 자체교육 실시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달라”면서 “점검 결과 돌출된 지적사항에 대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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