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3천324건에 37억여원을 부과하고 이달말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등록된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자동차·이륜차(125cc 초과)·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이다.

과세대상에 연납제도를 신청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직접방문 외에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농협·전북은행 가상계좌로 납부·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위택스·인터넷 지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원하면 정읍시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하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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