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남원시임실군순창군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정의당 정상모 지역위원장이 지난 12월11일 ‘정의당 2020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국립남원공공의료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한 정상모 위원장은 후보자 심사기준에 큰 결격사유나 흠결 없이 무난하게 적격 심사 통과결과를 받아 정의당이 보증하는 후보자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오는 12월17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에 정의당 단독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월 25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개혁의 일환으로 믿고 찍을 수 있는 공천혁신을 위한 더욱 강화된 정의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정의당의 대표적인 5가지 강화 기준은 ‘입시 특혜 여부, 취업 과정 비리 여부, 1가구 1주택 원칙(투기성 다주택 보유 여부), 차별적 혐오 발언 여부, 음주운전 위반 여부’로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후보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밖에도 인권교육 의무이수, 징계 이력, 병역의무이행, 범죄경력, 납세의무이행, 학위논문 연구윤리위반 여부 등도 심사해, 정의당의 후보 검증은 장관 청문회급 수준으로 엄격하게 이뤄졌다.

정의당의 이번 1차 자격심사는 지난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접수를 받아, 11일 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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