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차상위 계층까지 1월부터 확대시행 계획 김제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내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56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약 855명(현행 수급자의 약 55%)과 추가로 차상위계층 132명(현행 수급자의 약8%)의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http://bokjiro.go.kr)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제=류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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